
Chargezen과 보호 대상 건강정보(PHI)를 공유해야 하는 의료 기관은 업무 협력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당사의 표준 조건을 설명합니다.
BAA 체결 문의
legal@chargezen.com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3~5일
참고: Chargezen이 귀하를 대신하여 PHI를 처리하려면 먼저 서명된 BAA가 필요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의료 기관용 요금제에는 표준 BAA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PHI에는 적용 대상 기관 또는 업무 협력자가 전송하거나 보관하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건강정보가 포함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rgezen은 다음 목적으로만 PHI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표준 BAA 양식입니다. 체결되는 계약에는 고객별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 협력자 계약(이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업무 협력자는 기초가 되는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적용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PHI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2.2 업무 협력자는 적절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이나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PH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2.3 업무 협력자는 허가된 경우 다른 적용 대상 기관의 데이터와 PHI를 집계할 수 있으며, 45 CFR § 164.514에 따라 PHI를 비식별화할 수 있습니다.
3.1 보호 조치. 업무 협력자는 HIPAA 보안 규칙의 요구에 따라 ePHI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호하는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호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3.2 보고. 업무 협력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3.3 하도급업체. 업무 협력자는 PHI를 생성, 수신, 보관 또는 전송하는 모든 하도급업체가 본 계약과 동일한 제한 및 조건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3.4 접근. 업무 협력자는 적용 대상 기관이 45 CFR § 164.524(개인의 접근 권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PH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3.5 정정. 업무 협력자는 45 CFR § 164.526의 요구에 따라 PHI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적용 대상 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3.6 공개 내역. 업무 협력자는 45 CFR § 164.528의 요구에 따라 적용 대상 기관이 공개 내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7 HHS 접근. 업무 협력자는 HIPAA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PHI와 관련된 내부 관행, 장부 및 기록을 HHS 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8 필요 최소한. 업무 협력자는 PHI의 이용, 공개 및 요청을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4.1 적용 대상 기관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고지에 포함된 제한 중 업무 협력자의 PHI 이용 또는 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업무 협력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2 적용 대상 기관은 개인이 부여한 PHI 이용 또는 공개 허가의 변경이나 철회를 업무 협력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3 적용 대상 기관은 45 CFR § 164.522에 따라 동의한 PHI 이용 또는 공개 제한을 업무 협력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4 적용 대상 기관은 자신이 수행할 경우 HIPAA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방식으로 PHI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도록 업무 협력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협력자는 ePHI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보안 조치를 구현합니다.
5.1 관리적 보호 조치:
5.2 물리적 보호 조치:
5.3 기술적 보호 조치:
6.1 발견. 침해는 업무 협력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을 최초의 날에 “발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통지. 업무 협력자는 보안 조치가 되지 않은 PHI의 침해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적용 대상 기관에 알리고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3 협력. 업무 협력자는 침해 조사 및 45 CFR §§ 164.404-164.410의 통지 요건 준수를 위해 적용 대상 기관에 협력해야 합니다.
6.4 완화. 업무 협력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침해의 유해한 영향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완화해야 합니다.
7.1 기간. 본 계약은 체결 시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PHI가 파기 또는 반환되거나 기초가 되는 서비스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7.2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지.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3 종료의 효과. 종료 시 다음이 적용됩니다.
8.1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HIPAA 및 그 시행 규정 준수에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8.2 존속. 제3.1조(보호 조치), 제6조(침해 통지) 및 제7.3조(종료의 효과)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8.3 해석. 본 계약의 모호한 사항은 적용 대상 기관이 HIPAA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8.4 제3자 수익자 없음.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5 준거법. 본 계약은 연방법(HIPAA) 및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델라웨어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Chargezen은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다음 인증 및 통제 조치를 유지합니다.
SOC 2 Type II
인증됨
HIPAA
준수
암호화
AES-256
침투 테스트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