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rgezen Corporation("Chargezen")은 기업이 정기구독,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17 U.S.C. § 512)에 따라 Chargezen은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수신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본 정책은 저작권자가 침해 의혹을 신고하는 방법과 콘텐츠가 잘못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용자가 이의 통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DMCA에 따라 Chargezen은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수신할 다음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DMCA 대리인
Chargezen Corporation
수신: DMCA Agent / Legal Department
611 Gateway Boulevard, Floor 2
South San Francisco, CA 94080
이메일: dmca@chargezen.com
전화: +1-415-888-7415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Chargezen 플랫폼에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제출해 주세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또는 여러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대표 목록.
침해가 주장되는 자료의 식별 정보와 Chargezen이 자료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플랫폼 내 위치 정보(URL 또는 상세 설명).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고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착오나 오인으로 콘텐츠가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음을 포함한 이의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필 또는 전자 서명.
삭제된 자료의 식별 정보와 삭제 전에 표시되었던 위치.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착오나 오인으로 자료가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가 속한 사법 구역의 연방지방법원(미국 외 지역인 경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최초 DMCA 통지를 제출한 사람의 소송서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통지 접수
Chargezen이 DMCA 삭제 통지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콘텐츠 삭제
통지가 유효하면 침해가 주장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사용자 통지
콘텐츠를 게시한 사용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립니다
이의 통지 기간
삭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용자는 이의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복원(이의 통지가 있는 경우)
유효한 이의 통지를 받고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 통지 후 영업일 기준 10~14일에 콘텐츠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Chargezen은 적절한 상황에서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17 U.S.C. § 512(f)에 따라 자료나 활동이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비활성화되었다고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침해 혐의를 받은 사람, 저작권자 또는 Chargezen이 입은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Chargezen 플랫폼에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당사의 DMCA 대리인에게 연락해 주세요.
